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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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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무상보육 특례)
①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의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③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보유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유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