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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8·12·31, 1973·3·13>
1. 제4조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16조제2항의 연고자는 제외한다.
2.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1968·12·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68·12·31, 1973·3·13>
1. 제4조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제16조제2항의 연고자는 제외한다.
2.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196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