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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73.3.13 법률 제2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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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무연분묘정리)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제신고의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로 본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토활용의 효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유골을 공·사설납골당에 집단 안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