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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73.3.13 법률 제2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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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관리인)
①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는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에 있어서 그 설치자가 직접관리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설치자는 관리인의 본적, 주소, 성명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당의 설치자는 관할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