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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10924호 전면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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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주무관청의 권한)
① 공익신탁의 경우 이 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에 속한다.
1. 제3조제3항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을 종료할 권한
2.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3.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
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할 권한
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권한
다. 제19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하여 공고하거나 그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권한 및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를 촉탁할 권한
4.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귀속을 결정할 권한
5. 제135조제2항에 따라 변제허가를 결정할 권한
6. 제136조제4항에 따라 감정인선임을 결정할 권한
②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를 해임할 권한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