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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10924호 전면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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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검사·보고)
①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공익신탁 사무 처리의 검사, 재산의 공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신탁사무와 재산의 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