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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법률 제10924호 전면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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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공익신탁의 변경)
① 신탁행위 당시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은 공익신탁의 본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익신탁의 경우 신탁의 변경(제1항에 따른 변경은 제외한다),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을 하려는 때에는 수탁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익신탁에 관하여는 제8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