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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2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명부에 등록 또는 등록변갱이 된 자는 당연히 그 입회코저 하는 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등록변갱의 경우에는 종전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한 것으로 한다.
제2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명부에 등록 또는 등록변갱이 된 자는 당연히 그 입회코저 하는 변호사회의 회원이 되고 등록변갱의 경우에는 종전 소속변호사회를 퇴회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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