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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①성년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1962·4·3, 1971·12·28>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1962·4·3>
4. 삭제<1962·4·3>
②삭제<1962·4·3>
①성년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개정 1962·4·3, 1971·12·28>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삭제<1962·4·3>
4. 삭제<1962·4·3>
②삭제<196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