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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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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건설관련업체의 보고의무)
①제6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관련업체는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 기타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2001·1·16][[시행일 2001·7·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13, 2001·1·16][본조신설 95·1·5][[시행일 20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