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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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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1.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2. 제2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1·13, 99·1·29, 99·4·15, 2001.1.16.]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신설 2001.1.16.][[시행일 2001·7·17]]
2.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현황 기타 경력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시행일 2001·7·17]]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3의2.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3의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4.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삭제 [99·4·15]
5의2.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등을 한 자(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한경우를 제외한다) [[시행일 2001·7·17]]
6.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수주한 자 [[시행일 2001·7·17]]
7.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및 9. 삭제 [99·4·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5·1·5, 97·1·13, 99·4·15, 2001.1.16.][[시행일 2001·7·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5·1·5, 97·1·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5·1·5, 97·1·1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