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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30, 97·1·13, 2001·1·16] [[시행일 2001·7·17]]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시행일 2001·7·17]]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 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95·12·30]
[전문개정 95·1·5]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30, 97·1·13, 2001·1·16] [[시행일 2001·7·17]]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책임감리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시행일 2001·7·17]]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 터널·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95·12·30]
[전문개정 95·1·5]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은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 (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시된 신기술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은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 (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시된 신기술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로 본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실측정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겸직금지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겸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실측정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겸직금지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겸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으로 본다.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과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적용례)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적용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건설자재·부재부터적용한다.
제4조 (자격취소등을 받은 학력·경력자에 관한 적용례) 학력·경력자인 건설기술자의업무정지에 관한 제36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은 각각 제6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건설기술경력증 및 감리원증으로 본다.
제6조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8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제36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과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적용례)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적용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건설자재·부재부터적용한다.
제4조 (자격취소등을 받은 학력·경력자에 관한 적용례) 학력·경력자인 건설기술자의업무정지에 관한 제36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은 각각 제6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건설기술경력증 및 감리원증으로 본다.
제6조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8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제36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의8제1항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한 건설기술인협회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의8제1항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한 건설기술인협회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부과는 이 법 시행후 부실벌점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행하거나 행할 업무정지처분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거나 행할 처분으로 본다.
⑥(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부과는 이 법 시행후 부실벌점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행하거나 행할 업무정지처분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거나 행할 처분으로 본다.
⑥(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을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 이하 생략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을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재산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재산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부칙 [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은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 (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시된 신기술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평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은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 (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고시된 신기술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로 본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실측정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겸직금지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겸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실측정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측정은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겸직금지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겸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으로 본다.
부칙 [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과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적용례)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적용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건설자재·부재부터적용한다.
제4조 (자격취소등을 받은 학력·경력자에 관한 적용례) 학력·경력자인 건설기술자의업무정지에 관한 제36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은 각각 제6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건설기술경력증 및 감리원증으로 본다.
제6조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8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제36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과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적용례)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적용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건설자재·부재부터적용한다.
제4조 (자격취소등을 받은 학력·경력자에 관한 적용례) 학력·경력자인 건설기술자의업무정지에 관한 제36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은 각각 제6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건설기술경력증 및 감리원증으로 본다.
제6조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8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제36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99·4·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의8제1항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한 건설기술인협회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등의 처분을 받은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6조의8제1항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한 건설기술인협회로 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부과는 이 법 시행후 부실벌점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행하거나 행할 업무정지처분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거나 행할 처분으로 본다.
⑥(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제22조의3 및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입찰공고되는 용역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부실벌점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의 부과는 이 법 시행후 부실벌점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⑤(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이 행하거나 행할 업무정지처분은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거나 행할 처분으로 본다.
⑥(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을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 이하 생략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를 "주택법 제9조"로 한다.
제28조의3제3호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40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을 "주택법 제24조"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2003.05.29. 소방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제1항중 "소방법 제65조의2"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7제1항중 "소방법 제65조의2"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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