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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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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전문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99·4·1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사무실·공사현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6·11, 97·1·13, 99·4·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