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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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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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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감리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1·1·16,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시행일 2003.11.3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건축법·건축사법·주택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1·7·17]]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삭제 [2001·1·16] [시행일 2001·7·17]]
[본조신설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