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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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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시행일 20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