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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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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설계등의 표준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부재(이하 "건설자재·부재"라 한다)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생산 또는 시공과정에서 시험생산· 시험시공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지원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설계자
2.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업자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본조신설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