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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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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①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그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요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