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