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 또는 시·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건설교통부소속 공무원 또는 시·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