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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8029호 전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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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전 등의 기부)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