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 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06.10.4 제80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고된 도서관 및 문고는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도서관협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등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본다. 다만, “새마을문고 중앙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등의 행정기관이 행한 등록,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으로 한다. ②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도서관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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