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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법률 제8029호 전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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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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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도서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