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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법

법률 제3133호 신규제정 1978.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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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물품의 수거)
①허가관청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필요한 가스 또는 가스용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