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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법

법률 제3133호 신규제정 1978.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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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검사)
①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의 사업소 기타 영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및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