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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법

법률 제3133호 신규제정 1978.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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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일반가스사업자·간역가스사업자 또는 도매가스사업자(이하 "가스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도로·교량·하수구·구거·하천·제방 기타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가스사업자등은 당해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