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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법

법률 제3133호 신규제정 1978.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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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가스성분의 검사의무)
일반가스사업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의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