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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법

법률 제3133호 신규제정 1978.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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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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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가스공급시설)
①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③가스사업자(기타가스사업자를 제외한다)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효률적으로 시공·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감독자를 정하여 그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는 이 법 및 기타의 법령에 적합하게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