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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업법

법률 제3133호 신규제정 1978.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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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급조건)
①도매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스의 요금 기타 공급조건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공급조건이 일반가스사업자의 공급조건에 비하여 불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