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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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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2(청문)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5조, 제50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이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