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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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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의료심사조정위원회)
①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하 "의료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장관소속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도지사소속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조정위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외에 보건사회부장관이 부의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3. 기타 의료에 관한 중요사항
[본조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