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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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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③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기장·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