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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립묘지법

법률 제20356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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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18조(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① 누구든지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③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경비가 드는 경우에는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전문개정 2008.3.28]
[본조제목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