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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제7103호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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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99·2·8 법5894]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