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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제7103호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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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8(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도로의 관리청은 접도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의6제4항의 규정은 매수한 토지의 귀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안의 토지를 협의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ㆍ제70조ㆍ제71조ㆍ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