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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제7103호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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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7(비용의 부담)
①도로의 관리청은 제50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도로의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