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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제7103호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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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0·1·13, 93·3·10, 95·12·6, 99·2·8 법5894·법5911·법5914, 2002.2.4.법률제6655호, 2002.12.30. 법률 제6841호, 2004.1.20]
1.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시행일 99·8·9]]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시행일 99·8·9]]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 면허 [[시행일 99·8·9]]
4.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5. 삭제 [90·1·13]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시행일 99·8·9]]
7. 7.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0. 삭제 [95·12·6]
1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행일 99·8·9]]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행위의 허가 [[시행일 99·8·9]]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시행일 99·8·9]]
14.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ㆍ광업권취소처분 [[시행일 99·8·9]]
15.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의 개장허가
16.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등의 허가 [[시행일 99·8·9]]
17.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18. 도시공원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안에서의 점용허가
19.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
20.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②관리청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0]
③ 삭제 [2004.1.20]
[본조신설 76·12·31 법2989] [본조제목개정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