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