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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제6793호일부개정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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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2.12.18]
[[시행일 200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