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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제6793호일부개정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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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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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8.8, 1999.2.5, 2002.12.18.] [[시행일 2003.01.01.]]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류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2.12.18.]
나.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다.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라.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로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삭제 [2002.12.18.]
8. 삭제 [2002.12.18.]
9.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