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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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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동전)
제31조제1호의 경우에 정당 또는 후원회의 대표자가 당해 정당 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