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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일 2019.11.28]]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일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