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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일 2019.11.28]]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일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