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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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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준공검사 등)
① 혁신지구재생사업에 관한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6조제6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략계획수립권자"로, "실시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다만,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제4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준공검사 권한을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종전사업의 관련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의 공고로 본다.
[본조신설 2019.8.27] [[시행일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