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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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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19.11.28]]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주기, 절차 및 방법,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