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조(납세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개정 1972·12·30, 1975·12·22>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다만, 수입면허를 받고 인취한 물품 또는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4조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재허가를 받은 자
3. 제4조제3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보세공장의 설영인
4. 제4조제4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신고인
5. 제4조제5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6.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
7. 제4조제7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특허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인 경우에는 그 설영인,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그 신고인, 기타 물품인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8. 이 법 또는 다른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9.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물품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경합될 때에는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개정 1972·12·30>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세납부의무자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이고, 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관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불족한 경우에는 그 관세의 납부의무확정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불족액을 징수한다.<신설 1975·12·22>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