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7조(보수)
①관세사회는 관세사의 직무에 관한 보수를 정하여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1976·12·22>
②관세청장은 제1항의 인가를 함에 있어서 절차의 난이, 화물의 삭량·금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