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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법

제정 1982.12.31 법률 제3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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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