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재해구호법

법률 제20163호 일부개정 2024. 01. 3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의2(재해구호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등 및 구호지원기관의 장은 재해구호물자등의 관리와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등에 필요한 재해구호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 정보체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