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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법률 제20163호 일부개정 2024.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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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구호기관은 재해구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구호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이재민등에 대한 급식 제공
2. 구호세트의 제작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공급
3. 구호물자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구호업무
[전문개정 20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