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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9338호 일부개정 2009.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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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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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폐질(廢疾)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②상병보상연금은 별표 4에 따른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