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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9338호 일부개정 2009.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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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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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